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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5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경기도 ○○시 ○○동 723-24 14/4 ○○아파트 나-10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자동차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 15시간 중 2시간만 교육을 받고 2005. 9. 1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자동차학원에서 20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은 후 15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잊고 ○○자동차학원에서 몇 시간만 더 교육받고 시험을 봐도 문제없다는 학원관계자의 말만 믿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도로주행 시험이 2005. 9. 14.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여 정상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는데 그 피해가 청구인에게 돌아오는 지금 상황을 납득할 수 없는 점, 자동차 회사에서 사고차량 탁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 제71조의6 및 제78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및 제49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제1항, 별표 14 및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88. 8. 5.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9. 2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5. 9. 14.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5. 11. 2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이수한 후 2005. 9. 14. 약 2시간 정도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9. 14. ○○자동차학원에서 실시한 도로주행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9.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 ○○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3)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 제71조의6,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49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제1항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당해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 지에 관하여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전문학원의 학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및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을 수료하거나,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기능 검정원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주행교육은 15시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학원에서 2시간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후 2005. 9. 14.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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