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6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681-16 22/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7.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영희가 운영하는 의류업체에서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차영희가 6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차영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 및 서울 ○○라○○ 승합차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바, 승소판결을 얻어 경매집행을 목적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근처로 운전하여 주차시킨 사실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95. 8. 12.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9. 27. 21: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212-95호 소재 ○○빌라 노상에서 차○○ 소유의 서울 ○○라○○ 승합차를 절취하였으며, 차○○의 처제인 김○○이 경찰에 청구인을 도난 신고함에 따라 검거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자동차 절취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2005. 9. 2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가 운영하는 의류제조공장에 종사할 당시 6개월간 밀린 임금에 갈음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를 가져갔고, 예전 업무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차○○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차량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져 왔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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