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0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남도 ○○시 ○○동 697의 1 ○○아파트 110동 1202호 대리인 변호사 장○○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4.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5.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04: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그린코아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하여 3차로로 뒤따라 오던 코란도 승용차가 청구인 개인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인도 경계석을 타고 넘어서 가로수를 들이 받는 인피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바, 경찰에서 도주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의견인 점, 피해 차량의 전방주시 소홀로 사고가 일어난 점, 청구인은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7년 무사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1968. 3. 11.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24. 04:00경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그린코아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함에 따라 3차로로 운전하던 코란도 승용차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하면서 우측 인도 연석과 가로수를 부딪치게 하여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 김○○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 및 차량수리비로 50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치 3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목격자 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는 코란도 승용차 뒤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개인택시가 1차로에서 3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는 것 같아서 약 2킬로미터 뒤 쫓아 가서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확인한 후 사고장소로 되돌아 가서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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