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00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옹○○ 전라북도 ○○시 ○○구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23.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장」에서 막걸리 배달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1985. 10.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7. 1. 15.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6. 16. 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2006. 10. 23. 21: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동 소재 ○○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57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33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21%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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