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986 재결일자 2009. 07.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8. 12. 31.부터 2009. 3. 19.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과 2009. 3. 31.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 무면허 운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5.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5.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6. 2. 28.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9. 3. 31.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8. 12. 28. 물적 피해)과 20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2. 9. 즉결심판불응 등)이 있다. 나. 경찰청 결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31.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아트빌 1**동 청구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충청북도 ○○시 ○○면 ○○2리 3**번지에 있는 민박집까지 왕복 220km 가량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는 등 2009. 3. 19.경까지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년간의 결격기간(2009. 3. 19. - 2011. 3. 18.)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격기간 중인 2009. 3. 31.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20. 공문서 부정행사 피의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청구인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적발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12. 31.부터 2009. 3. 19.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과 2009. 3. 31.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 무면허 운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0536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 7. 10.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과 2007. 12. 1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07. 7. 10.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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