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809 재결일자 2009. 12.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남부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즉결심판불응에 대한 벌점 40점을 이유로 40일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일반우편,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한 후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자, 14일간 △△남부경찰서 게시판에 40일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9년 9월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한 이래 전출한 사실이 없는 점, 즉결심판최고서를 청구인의 자녀인 박○○가, 피청구인이 발송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때문에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11. 운전면허정지기간(2009. 6. 12. - 2009. 7. 21.)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3. 19. 즉결심판불응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8. 11. 26. 좌석안전띠미착용을 하자, 부천남부경찰서장은 2008. 11. 26. 피청구인에게 1차 납부기한을 ‘2008. 12. 6.’로, 2차 납부기한을 ‘2008. 12. 26.’로 하여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내에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부천남부경찰서장은 2009. 2. 19. “○○도 ○○시 ○○구 ○동 712-13 11/4 202 2층”에 즉결심판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9. 2. 23. 청구인의 자녀인 박윤주가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1회의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자, 부천남부경찰서장은 40일간(2009. 6. 12. - 2009. 7.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2009. 5. 3. “○○도 ○○시 ○○구 ○동 712-13 11/4 202 2층”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09. 5. 11. 위와 같은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물이 2009. 5. 13.과 2009. 5. 14.에 각각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2009. 5. 19.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한 후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자, 부천남부경찰서장은 2009. 5. 20.부터 14일간 부천남부경찰서 게시판에 40일간(2009. 6. 12. - 2009. 7.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7. 11. 16:45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가 2-1번지에 있는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9. 7. 20.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7. 20. “○○도 ○○시 ○○구 ○동 712-13 11/4 202 2층”에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후 위 주소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바. 2009. 9. 16.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0. 6. “○○도 ○○시 ○○구 ○동 712-13 (11/4)”에 전입하여 2009. 9. 16. 현재까지 주소지 변경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당사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천남부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즉결심판불응에 대한 벌점 40점을 이유로 40일간(2009. 6. 12. - 2009. 7.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2009. 5. 3. “○○도 ○○시 ○○구 ○동 712-13 11/4 202 2층”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09. 5. 11. 위와 같은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물이 2009. 5. 13.과 2009. 5. 14.에 각각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2009. 5. 19.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한 후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자, 부천남부경찰서장은 2009. 5. 20.부터 14일간 부천남부경찰서 게시판에 40일간(2009. 6. 12. - 2009. 7.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9. 9. 16. “○○도 ○○시 ○○구 ○동 712-13 (11/4)”에 전입한 이래 전출한 사실이 없는 점, 2009. 2. 19. 발송된 즉결심판최고서를 청구인의 자녀인 박윤주가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점, 피청구인이 2009. 7. 20. 발송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9. 7. 11.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1122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즉결심판불응에 대한 벌점 40점을 이유로 40일간(2009. 3. 23. - 2009. 5.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2009. 2. 11. “서울특별시 ○○구 ○○동 134-2 24/1 201”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09. 2. 19. 위와 같은 주소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물이 2009. 2. 23.과 2009. 2. 24. 각각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2009. 2. 27.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한 후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자, 서울○○경찰서장이 2009. 3. 3.부터 14일간 서울○○경찰서 게시판에 40일간(2009. 3. 23. - 2009. 5.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7. 10. 22. “서울특별시 ○○구 ○○동 134-2 24/1 201”에 전입한 이래로 전출한 사실이 없는 점, 2008. 11. 25. 발송된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를 청구인 본인이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점, 2009. 5. 1. 발송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9. 4. 19.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6-039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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