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604 재결일자 2010. 05.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9. 2. 2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4. 1.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경찰서의 2009. 3. 1.자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해자 배○○는 2007년 10월 초순 경부터 2009. 2. 20.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청구인이 2009. 2. 28. 21:00경 ▲▲시 ○○구 ○○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그레이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으로 운행하는 도중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에 있는 청구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 04:00경까지 약 7시간 가량을 위 차량에 태운 채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9. 3. 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해자 배○○는 2007년 10월 초순 경부터 2009. 2. 20.까지 □□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에 딸린 방에서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고, 배○○가 7-8일 동안 ○○로 가 있었는데 식당을 정리하기 위해 ○○에 사는 건물주를 찾아 가서 보증금 반환문제를 상의하려고 2009. 2. 28. 11:00경 배○○에게 □□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18:00경 배○○가 청구인에게 ○○로 오라고 하여 청구인이 같은 날 21:00경 ○○에 도착했으며, ○○에 사는 주인을 만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 식당에 있는 배○○의 짐을 챙겨주기 위해 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으로 갔고, ▲▲을 지날 때쯤 배○○가 ‘이 길이 ○○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하면서 짜증을 부렸으나 청구인에게 따지지는 않았으며, 같은 날 23:00경 식당에 도착했으나 배○○는 여관에 가자고 하고 청구인은 가게에 들어가자고 하면서 약 2-3시간 가량 차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배○○의 탄원서에 따르면, 배○○는 2009년 2월경 청구인과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 ○○에 있는 후배의 집에서 기거한 적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수소문하여 배○○를 찾으러 왔으나, 화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 귀가하기를 거절하여 청구인이 배○○를 반강제로 차에 태웠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이 112에 신고를 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바, 배○○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친정 부모님은 딸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유지의 수단이 없어 가정이 파탄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살려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3. 27.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청구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을 종합해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형법」을 위반한 감금 등의 범죄행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감금’이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배○○가 청구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탄 후 청구인에게 내려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이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같이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러 식당 주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참조 재결례 ○ 09-2839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정●●이 청구인의 차에 탄 후 청구인에게 내려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고 청구인이 운전석쪽으로 오는 과정 동안 차량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내리지도 않은 점, 청구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이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청구인과 헤어지기 위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를 따지려는 과정에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같이 다음 날까지 시간을 더 보낸 점, 이 사건 인지경위가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나간 청구인이 연락이 없자 이를 혼내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지구대에 청구인을 데리고 가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0217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여기에서의 ‘감금’이란 유형적·무형적 장해로 인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이○○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차량에 탄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이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는 과정에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택시를 갈아탄 후 청구인이 조카사위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피해자 이●●이 깡패를 부르라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 점, 청구인의 질녀 백●●가 경찰에 동아아파트로 가고 있다고 알렸고, 신고가 된 후에 청구인도 피해자를 태운 채 다른 곳으로 도주하지 않고 ●●아파트로 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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