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7834 재결일자 2011. 6. 14. 재결결과 인용 「도로교통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2011. 1. 1. 시행)되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것과 관련하여, 의견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위반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2. 12.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3.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2001. 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8. 8. 음주운전)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2. 12. 23: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뒷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50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측정되었다. 다. 의정부경찰서장의 2011. 3. 3.자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위 사전통지서에는 청구인이 무인을 했고, 출석요구일은 “2011. 3. 18.”로, 행정처분내용은 “운전면허취소”로, 행정처분사유는 “2011. 2. 12. 음주만취운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기재사항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위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같은 항 제1호), 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2호), ③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같은 항 제3호), ④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같은 항 제4호), ⑤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5호), ⑥의견제출기한(같은 항 제6호) 및 ⑦기타 필요한 사항(같은 항 제7호)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라.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②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같은 항 제2호) 및 ③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장이 2011. 3. 3. 청구인에게 2011. 3. 18.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의견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2011. 3. 10.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의견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과 같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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