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622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간 접촉이 없었고 사고 사실을 몰랐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원회는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6. 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4. 10.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 7. 2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2013. 5. 30.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 및 물적 피해 등)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7. 22. 진로변경 방법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6. 3. 15:45경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주유소 앞길에서 ○○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이○○의 CA110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함에 따라 위 오토바이가 흔들리면서 좌전도되어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무면허운전 피의자인 피해자 이○○에 대한 2016. 7. 24.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는 버스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비틀거리다가 넘어졌으며, 넘어지고 나서는 버스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 당시 2차로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1차로를 진행하여 지나쳐 갔으며,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못봤고 청구인의 차량을 정차하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인의 차량이 진행하여 가는 바람에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청구인의 차량과 오토바이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오토바이를 지나쳐 가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이 맞고 이를 알고도 그냥 가면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동의로 2016. 8. 16.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에 따르면, ‘피검사자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나타난 생리반응을 판독하여 분석한 결과 거짓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질문 내용은 ‘그 당시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알았습니까?’, ‘그때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알고도 그냥 갔습니까?’, ‘당시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알았습니까?’로, 대답은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 경위가 2016. 8. 23. 작성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청구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이○○은 버스기사 뒤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창문 쪽에 케익 4개를 쌓아두었는데 사고 지점에서 케익이 넘어지려고 하여 케익을 잡았는데 버스기사가 버스를 갓길에 정차하더니 몸을 도로 쪽으로 기울이면서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다고 하며 버스가 정차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과 골동품 가게를 기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간 접촉이 없었고 사고 사실을 몰랐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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