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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7%)으로 적발되었고, 2025. 6. 25. 07:08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5. 8. 11. 청구인에게 2025. 9. 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경찰청 교통전산망에는 위 가항 기재 각 음주운전 및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년, 2025. 9. 2. ∼ 2027. 9. 1.)이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하고(제44조제4항),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하는(제93조제1항제2호) 등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 부분에 대한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생계유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 3. 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6. 25.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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