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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8. 24.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경찰서 관내에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벌점 130점[음주운전으로 100점,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3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25. 9. 18. 청구인에게 2025. 10. 1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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