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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경찰서 관내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24. 8. 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고, 2024. 9. 10.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으며, 2025. 4. 21.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서 벌점 105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25. 5. 19. 청구인에게 2025. 6. 11.자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5.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5. 5. 23.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에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없다. 마. 청구인은 2025. 8. 2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25. 5. 2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8.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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