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6. 29. 17:16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을 이유로 2025. 8. 4. 청구인에게 2025. 8.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자동차 등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여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얼마든지 인적·물적 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음주운전의 결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되는 점,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④ 생계유지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 및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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