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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6489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6. 7.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6. 10. 1.자로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이 처분은 청구인의 처가 2016. 11. 11. 청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한편 2016. 12. 14. 위 면허의 처분행위를 허가받았는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고 동 관리권한을 침해당하였을 때는 부재자 명의로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한 심판청구 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던 점, 청구인의 처를 청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기 훨씬 이전에 행방불명됨으로써 법정 기간 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거나 사전에 동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기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2015. 4. 1. ~ 2015. 9. 30.)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6. 7.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6. 10. 1.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7 민법 제22조, 제25조, 제11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다가 행방불명이 된 사람인데, 1992. 3.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9. 7. 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2015. 4. 1. ~ 2015. 9. 30.)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6. 7. 18. 위 정기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2016. 10. 1.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을 한 후 그 결정통지서를 2016. 7. 2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강원도 속초시 ○○로○길 ○○ ○○호(○○, 속초○○3차아파트)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이○○이 2016. 8. 1.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2016. 10. 1.자로 취소되었다. 다. 청구인의 처 이○○은 2014. 2. 3. 강원 ○○경찰서에 청구인에 대한 가출신고(발생일: 2014. 1. 30.)를 한 후, 2016. 9. 20. ○○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청구를 하여 2016. 11. 11. 동 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위 이정순은 청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을 대리하여 2016. 12. 2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변호사 조○○을 청구인의 행정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속초시장이 재발급한 2014. 1. 13.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면허번호: 제261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이○○은 2016. 11.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재산관리인 청구를 하여 2016. 12. 14. 동 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면허를 처분하는 행위를 허가받았다. - 다 음 - ○ 성명: 박○○(청구인) ○ 상호: 강원○○바○○○○호 ○ 업종: 택시(개인)운송사업 ○ 면허연월일: 2011. 6. 14.(양도·양수 인가) (최초 면허발급일: 1999. 7. 23.)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6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민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르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제1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제2호)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그로 인해 청구인의 택시(개인)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부재자인 청구인의 재산이 침해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고, 위 면허는 그 취득의 전제 조건인 자동차운전면허와 함께 일체로서 부재자 재산을 구성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처 이○○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2016. 11. 11. 청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한편 2016. 12. 14. 위 면허의 처분행위를 허가받았는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고 동 관리권한을 침해당하였을 때는 부재자 명의로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은 부재자를 위한 심판청구 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처 이○○이 2014. 2. 3. 강원 속초경찰서에 2014. 1. 30.을 발생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던 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6. 11. 11. 청구인의 처 이○○을 청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기 훨씬 이전에 행방불명됨으로써 법정 기간 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거나 사전에 동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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