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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603 재결일자 2016. 12. 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2.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1. 10.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청구인은 2016. 7. 3.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부상 1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5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16. 7.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7. 3.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7.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2.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1. 10.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7. 3.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석○○이 운전하던 CA110B 이륜차가 정지하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 1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5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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