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2328 재결일자 2012. 3. 13. 재결결과 기각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운전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이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치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채혈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정도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호흡측정 등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여 경찰통제권을 벗어나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다시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까지 채혈측정치를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호흡측정치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수긍할 만함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1. 11. 29.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2년간 누산점수가 20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2.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증권회사 직원이던 자로서, 1994. 5.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9. 9.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9.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6. 1. 14. 경상 2명·물적 피해)이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8. 5.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2.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0. 10. 30.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각각 부과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1. 11. 29. 2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55-2번지에 있는 ○○○○○ 대사관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로 측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다음 날 08:47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후 30분이 경과하여 채혈을 요구해 채혈을 하게 되었으므로 채혈측정치를 적용하지 않고 호흡측정치를 적용하기로 하여 호흡측정치 0.074%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100점을 부과하였으며, 종전 벌점과 합산한 청구인의 2년간 누산점수는 215점이 되었다. 마. 적발당시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을 보면, “본인은 면허(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2011. 12. 12.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를 하던 중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음 ○ 적발 당일 19:30경부터 23:00경까지 지인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한잔과 와인 반병 정도를 마셨음 ○ 단속될 당시 지구대에서 채혈을 요청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어차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채혈을 하면 통상적으로 수치가 높아진다며 굳이 채혈을 하지 말라고 말렸으며, 그래도 다시 요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말려 100일만 운전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채혈을 하지 않겠다고 일단 결정을 하였음 ○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서로 간 후에 사고조사계에서 조사관에게 다시 채혈을 하는게 낫지 않겠는지 물으니 그 조사관이 수치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해주고 청구인을 데려온 지구대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끝난 이야기를 다시 번복하느냐며 채혈하면 100% 더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여 마지막으로 채혈을 포기하게 되었음 ○ 아침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누산점수 제도를 알게 되었고, 2년간 누산점수 초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구대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지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왜 채혈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고 물었고, 그 경찰관이 지금이라도 채혈을 하겠냐고 물어서 채혈을 못한 것이 억울하여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니 확인해서 전화를 주겠다고 한 뒤 조금 있다 다시 전화가 와서 채혈을 해 주겠다며 오라고 하였고 당시 대화내용을 저장해 두었음 ○ 지구대에서 최종적으로 채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누산점수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는 줄 알지 못하였고, 경찰관이 채혈을 말리는 행동이나 말에 강제성은 없었으나 경찰관이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며 하는 말에 설득당한 것이며, 당시 지구대가 시끄러웠는데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음 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1. 12. 6.자 감정의뢰회보서를 보면, 청구인의 혈중알코농도가 “0.010%미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참고사항 다.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미만이거나 채혈대상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환산을 하여서는 안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주동의 진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1. 11. 29. 23:23경 순찰 중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하니 청구인이 잠을 자고 있어 깨워 음주운전사실 고지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음 ○ 음주측정 결과 0.074%로 측정되어 확인시키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음주경위, 음주량, 운전거리를 확인하고 채혈여부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채혈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였고, 한참 누군가와 전화를 하더니 물을 억지로 마시면서 화장실에서 억지로 토하고는 채혈을 해야겠다고 주장하여 당사자를 112 순찰차에 태워 교통사고조사반으로 데려갔음 ○ 채혈을 하러 왔다고 하니 사고조사반 당직자가 채혈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자 청구인이 알았다고 하고는 채혈을 하지 않고 귀가하였고, 청구인이 다음 날 아침 08:00경 지구대로 전화를 하여 다시 채혈을 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어제는 하지 않고 왜 오늘 하겠다고 하냐고 반문하자 자기가 벌점이 있어서 면허가 취소된다며 다짜고짜 채혈을 요구하여 교통안전계로 문의하니 당사자가 원하면 채혈을 하도록 해주라고 하여 ○○○병원에서 채혈하였음 ○ 청구인이 사고조사반 당직자의 설명을 듣고 수긍하여 채혈을 하지 않고 귀가한 것임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적발 당시 채혈을 하려고 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채혈을 하면 수치가 더 나올 수 있다며 그냥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채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다가 누산점수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하게 된 것으로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운전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이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치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채혈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정도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호흡측정 등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여 경찰통제권을 벗어나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다시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까지 채혈측정치를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호흡측정치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수긍할 만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회사 마케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승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최근 2년간 두 번의 음주운전과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해 2년간 누산점수가 21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20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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