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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8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기도 ○○시 ○○동 1871-1 ○○마을 ○○아파트 301-20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2. 1.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6.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6. 27.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의 모친인 안○○가 2005. 6. 29. 위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6. 3. 17.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모친인 안○○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5. 6. 29. 청구인도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2006. 3. 17.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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