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5880 재결일자 2017. 08. 31.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 등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측정되었는데,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추정됨에 따라, 2017. 5.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유○○에 대한 이 사건 진단 및 피해자 유○○의 2017. 5. 26.자 법원제출용 탄원서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고령과 택시운전 업무로 인한 근육의 뭉침으로 평상시에도 이 사건 의원에 자주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 점,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대증치료 및 안정가료 2주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진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1일 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이 사건 진단일 사이인 2017. 3. 26. 등산을 한 후 그 다음날인 2017. 3. 27. 근육 뭉침으로 이 사건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진단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해 사실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23.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4.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7. 5. 2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등]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3. 23. 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디지털로9길 41 갑을그레이트밸리 앞길에서 유○○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 등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측정되었는데,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추정됨에 따라, 2017. 5.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해자 유○○는 2017. 4. 3. 경기도 ○○시 ○○구 소재 ○○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상일로부터 2주간 대증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해자 유○○의 2017. 5. 26.자 법원제출용 탄원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친 부위는 없었지만, 사고 후인 2017. 3. 26. 경기도 ○○시 소재 ‘○○산’ 산행을 갔다가 등산배낭을 장시간 메고 있었던 탓에 등 부위의 근육 뭉침 증상으로 인해 좀 뻐근하게 느껴져 그 다음 날인 2017. 3. 27. 평소에 물리치료를 받아왔던 이 사건 의원에서 개인의료보험 접수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상적인 치료였고, 피해자는 현재 72세의 나이로 오랜 세월동안 택시운전을 하여왔기 때문에 특히 근육의 뭉침으로 인해 수시로 위 의원을 찾아 침이나 물리치료 등을 받아왔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금천경찰서장의 2017. 5. 10.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현지교부’라는 문구 옆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울금천경찰서장의 2017. 5. 10.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 ‘현지교부’라는 문구 옆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유○○에 대한 이 사건 진단 및 피해자 유○○의 2017. 5. 26.자 법원제출용 탄원서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고령과 택시운전 업무로 인한 근육의 뭉침으로 평상시에도 이 사건 의원에 자주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 점,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대증치료 및 안정가료 2주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진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1일 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이 사건 진단일 사이인 2017. 3. 26. 등산을 한 후 그 다음날인 2017. 3. 27. 근육 뭉침으로 이 사건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진단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해 사실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