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31.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0. 2. 15.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행정심판법 제51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1995. 8.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11.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6.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적성검사 미필로 2012. 12. 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2. 12.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10. 31. 음주운전으로 경상 1명)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6. 26., 1998. 9. 24. 및 1998. 10. 28. 각 무면허운전, 2007. 11. 5. 단속경찰공무원 등 폭행을 형사입건된 때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2. 31. 18:40경 A도 ○○시 ○○로 ****에 있는 ○○가축약품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3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날 19:10경부터 19:45경까지 3차례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2. 28. 청구인에게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중행심 2020-382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20. 4. 28.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 5. 6.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2020. 4.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2020. 2. 6.자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20. 5. 6.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