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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8. 18.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9. 15.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9.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6.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6.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2002. 6.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2. 7.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2006. 4. 9.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제출된 수사기록 및 사진자료상 청구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주점 앞 공터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충전용 부탄가스를 요식업소에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8. 18.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9. 15.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9.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6.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6.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2002. 6.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2. 7.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2006. 4. 9.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8. 18.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저상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화성시 ○○읍 ○○리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 승용차를 충격하여 1,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다음 날 00:05경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로 측정되었다. 다. 교통사고보고서-사고현장약도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도로와 연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주점과 상점 앞 다소 넓은 공터로서 차량이 2대 정도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화성서부경찰서의 2014. 10. 10.자 수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주점 앞 노상으로서, 주차관리인이 없고,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제출된 수사기록 및 사진자료상 청구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주점 앞 공터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충전용 부탄가스를 요식업소에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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