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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5. 3. 18.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학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0. 8.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7. 25. 중상 1명)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 12. 속도위반, 2015. 3. 2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18.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학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0. 8.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7. 25. 중상 1명)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 12. 속도위반, 2015. 3. 2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3. 18. 22: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33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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