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1. 30.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탁송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30.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탁송관련 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0. 11.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회의 교통사고전력(1983. 12. 31. 물적 피해, 2007. 12. 3. 경상 1명ㆍ물적 피해 등)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4. 7. 지정차로 위반, 2012. 5. 2.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2014. 1. 22.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 30. 18:40경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 있는 ○○ ○○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19:0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무인한 2014. 2. 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 1. 30. 18:40경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 앞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 앞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중 상대차량인 ○○○ 차량이 청구인 차로쪽으로 끼어들면서 부딪친 사고’로, 음주운전을 시작한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2014. 1. 30. 18:30경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 앞 노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탁송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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