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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3. 9.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직업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9.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7. 6.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6. 2. 중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3. 9. 15:50경 ○○○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충청남도 ○○시 ○○구 ○○동에 있는 ○○○단지 ○○○동 경비실 앞길에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보행자 이○○(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의 2014. 4. 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딸 집에 갔다가 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가 갑자기 와서 몸을 부딪혔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라. 충남○○○경찰서의 2014. 4. 20.자 수사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보행자 충격여부에 대한 수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의류 및 신발에 차량과의 접촉을 단정할 수 있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101동 아파트 CCTV를 보면, 청구인이 오후 3시 46분 49초(CCTV 화면시간)에 101동 경비실로 진입할 때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지 않았으며, 7단지 2차 아파트 CCTV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고 내려와 101동 경비실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걸어 갔고, 사고 지점에 이르러 7단지 2차 아파트 경비실에 가려져서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당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가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때 차량이 좌회전 후 후진하는 모습과 차량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로 볼 때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당하여 넘어진 것임 2) 청구인의 사고 인식여부에 대한 수사 - 청구인은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았을 뿐 차량에 부딪힌 것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를 보면 청구인이 좌회전을 하려다 정지한 후 후진하는데, 청구인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었다면, 아파트에서 교회 신도를 내려주고 나가면서 101동 경비실을 지날 무렵인 오후 3시 47분 54초(CCTV시간)경 피해자를 보았을 것인데, 그대로 좌회전하다 정지 후 후진을 한 점, 청구인은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119에 신고하지 않고, 또한 바로 앞에 있던 7단지 101동 및 7단지 2차 경비실에 피해자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고 피해자를 황급히 차량에 탑승시켜 오후 3시 49분 34초경 약 2분여만에(CCTV시간) 황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간 점, 청구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고 하여 다시 되돌아갔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면 응급실에 진료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돌아가던 중 편의점에 들러 파스를 사주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고 관련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인 점, 청구인은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뒤에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갔고,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혔다는 말을 하였으면 보험접수를 해주었을 것인데 간호사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봤을 때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말을 해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의 진술처럼 사고를 인식하지 못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직업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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