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5. 5. 21.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6.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79. 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6.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2001. 3. 31. 및 2009. 2. 11.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2014. 2. 26. 일시정지장소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5. 21.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6.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5. 21. 2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가평군 ○○읍 ○○리에 있는 ○○○입구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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