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9817 재결일자 2017. 11.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와 충격되어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아울러 상해의 유무나 경중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사고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를 병원 등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프라이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프라이드 차량의 충격으로 자전거는 노면에 전도되나, 자전거 운전자는 중심을 잃을 뿐 노면에 전도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프라이드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고 정지할 시점까지 자전거 운전자의 우측 어깨부위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부위가 자전거 및 프라이드 차량에 충격되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본 사고의 충격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이 사건 사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5. 2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목사이던 자로서 1993. 12.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7. 5. 22. 09:10경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157길 75 앞길에서 자전거와 충격되어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피해자 이○○(63세, 남)에 대한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7. 5. 22.자 진단서 - 수상일: 2017. 5. 22. - 단순방사선 검사상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슬관절 타박상으로 진단되며, 이에 대해 물리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할 것임. 단, 추후 발생하는 사항은 추가진단에 의할 것임 ○ 2017. 6. 14.자 진단서 - 수상일: 2017. 5. 22. -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되며, 이에 2017. 6. 12. 좌측 슬관절에 대해 관절경하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관혈적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 금속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함. 보조기 착용 및 목발 보행, 물리치료 중이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할 것임. 또한 우측 견관절에 대해 추후 수술을 요할 것임. 단, 추후 발생하는 사항은 추가에 의할 것임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7. 17.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프라이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프라이드 차량의 충격으로 자전거는 노면에 전도되나, 자전거 운전자는 중심을 잃을 뿐 노면에 전도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프라이드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고 정지할 시점까지 자전거 운전자의 우측 어깨부위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부위가 자전거 및 프라이드 차량에 충격되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본 사고의 충격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17. 8. 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사고 당시 자전거 뒷바퀴와 제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부딪쳤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지는 않았고 자전거도 멀쩡했으며, 차에서 내려 살펴본 바, 피해자가 계속 손을 털고 손목을 주물렀으며, 저는 피해자에게 ‘괜찮으냐, 죄송하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했고, 피해자는 평상시에 허리, 손목이 아프다는 등 평소 아픈 지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저는 평상시에 아픈 지병에 대한 치료비까지 받을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으며, 더 이상 할말이 없고 피해정도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연락처를 주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0. 25.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아울러 상해의 유무나 경중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사고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를 병원 등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7. 17.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프라이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프라이드 차량의 충격으로 자전거는 노면에 전도되나, 자전거 운전자는 중심을 잃을 뿐 노면에 전도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프라이드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고 정지할 시점까지 자전거 운전자의 우측 어깨부위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부위가 자전거 및 프라이드 차량에 충격되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본 사고의 충격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7. 10. 25.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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