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1. 31.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을 이유로 음주측정거부를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31.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업체를 경영하던 자로서 1990. 1.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 31. 05: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대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1차 06:02경, 2차 06:16경, 3차 06:40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2014. 2. 2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1. 31. 05:30경 청구인의 직원과 함께 대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상호○○의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으며 반주로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직원 염○○이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인 ○동으로 가는데 ○○동쪽에서 차로 진입문제로 택시와 시비가 되어 신고자 김○○(이하 ‘신고자’라고 한다)과 운전하는 직원인 염○○ 사이에 욕설을 주고 받았고, 염○○이 청구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차량을 정차한 후 염○○이 청구인과 교대하여 청구인이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2층까지 내려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중부경찰서의 2014. 1. 31.자 청구인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고자에 대한 내사 - ○○마을아파트에 들어오기 전인 2014. 1. 31. 05:20경 대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갑자기 대전광역시 ○구 ○동 쪽에서 우회전하는 청구인의 체어맨 승용차가 끼어들어 주의를 주고자 크랙션을 울렸고, 그 후 대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같은 구 ○○동에 있는 사거리까지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며 신고자의 운전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방해하였으며, 같은 구 ○○동 사거리를 지나 나란히 옆을 달리면서 창문을 열고 온갖 욕설을 하여 당시 청구인의 얼굴을 확인하였고, 이에 ○○마을아파트 주차장까지 따라갔으며, 청구인이 계속 도망하여 따라가 막다른 곳에 다다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고자의 택시로 막은 후 확인하여 보니 청구인에게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하였음 ○ 청구인의 동료 염○○에 대한 내사 - 사건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주저하다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였으나, 본인이 운전한 게 맞느냐며 만약 거짓말을 할 시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염○○은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회피하였고 계속하여 운전여부를 묻자 이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진술을 계속하여 회피함 마. ○○중부경찰서의 2014. 3. 23.자 수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장상황에 대하여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마을아파트 ○○동 지하○○층 주차장에는 신고자가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택시가 청구인이 운전하는 ○○나○○○호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선 채 있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청구인과 신고자는 현장에서 언쟁을 하고 있었음 ○ 청구인에 대한 수사 - 청구인은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집 앞에서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경찰관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함 - 청구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거지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서부터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함 바. ○○중부경찰서의 2014. 1. 31.자 청구인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내리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지하2층 입구에 2014. 1. 31. 05:26:12경에 검정승용차가 진입을 하고 7초 후에 택시가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고자는 신고자의 운전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방해하며 온갖 욕설을 하는 청구인의 얼굴을 대전광역시 ○○구 ○동 사거리에서 나란히 옆을 달리면서 창문을 열었을 때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차량을 ○○마을아파트 주차장까지 따라 가서 청구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청구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한 점, ○○중부경찰서의 2014. 1. 31.자 청구인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내리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지하2층 입구에 2014. 1. 31. 05:26:12경에 검정승용차가 진입을 하고 7초 후에 택시가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하여 2014. 2. 21.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염○○이 청구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중간에 차량을 정차한 후 염○○이 청구인과 교대를 하여 청구인이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2층까지 내려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참고인의 택시가 청구인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한 후 7초 후에 진입한 화면이 CCTV에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