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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4. 30.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4. 30.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3. 5.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4. 6. 1.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의한 운전면허취득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5.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8. 5.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4. 30.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동에 있는 ○○○횟집 주차장에서 ○○ 승용차를 충격하여 11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었다. 다. 교통사고보고서(2)-(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 및 제출된 사진자료에 다음과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1)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횟집 옆 네모진 공터 안으로서 동 공터의 안쪽 한 면은 철재 울타리가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면은 위 횟집과 붙어 있으며, 나머지 한면은 잡풀과 함께 차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한면은 차도와 경계를 이루면서 출입구가 차도와 연결되어 있다. 2) 출입구는 차단기나 주차관리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출입차단을 할 수 있도록 쇠사슬로 된 줄이 걸려 있거나 바닥에 드리워져 있고, ‘○○○횟집 전용주차장’이라는 입간판이 놓여져 있으며, 공터 한쪽 모서리 부분에는 위 횟집 전용주차장의 풍선간판이 세워져 있다. 3) ‘○○○횟집’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동 CCTV 화면 속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보인다. 라. 강원도 ○○시장이 2014. 7. 30.자로 발급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인 공터는 지번이 ‘강원도 ○○시 ○○동 ○○○-○○번지’로, 면적은 ‘236.9㎡’로, 소유자는 ‘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권○○의 2014. 7. 31.자 사실확인서에는 위 권○○는 ‘○○○횟집’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인 동 횟집 옆 공터를 소유자로부터 연 14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동 횟집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동 횟집을 이용하는 고객 외에 다른 사람은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는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첨부된 사진자료 및 기타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인 강원도 ○○시 ○○동에 있는 ○○○횟집 주차장은 비록 동 횟집 주인이 임차하여 CCTV까지 설치하여 횟집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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