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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회사원이던 자로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U턴하던 중 횡단보도 볼라드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04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측정되었으며, 단속 경찰공무원이 서명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형사입건이 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1. 11.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10.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 1. 11. 23:00경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화성시 ○○○로 ○○ 소재 ○○마을 사거리 앞길에서 U턴하던 중 횡단보도 볼라드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04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측정되었으며, 단속 경찰공무원이 서명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공무원 유○○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형사입건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6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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