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02. 1. 2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3%)으로 적발되었고, 2002. 2. 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9%)으로 적발되었으며, 2017. 2. 12. 02: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대로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 1. 22. 및 2002. 2. 9.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2. 12.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7. 3. 7.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사원이던 자로서 1989. 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 2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3%)으로 적발되었고, 2002. 2. 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9%)으로 적발되었으며, 2017. 2. 12. 02: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대로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 1. 22. 및 2002. 2. 9.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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