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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6. 6. 19.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11. 17.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보서비스로 사전 신청한 청구인의 E-mail 주소로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16. 11. 17. 위 E-mail 주소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확인한 후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신한 2016. 11. 1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6. 19.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11. 17.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보서비스로 사전 신청한 청구인의 E-mail 주소(○○○@naver.com)로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16. 11. 17. 위 E-mail 주소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확인한 후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신한 2016. 11. 1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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