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으로 적발되었고, 이후 음주측정불응으로 적발되었으며, 재차 파에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0%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2. 21.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무인ㆍ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는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다. 청구인은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고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무인ㆍ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는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2. 10.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7. 2. 21.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8. 7.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1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으로 적발되었고, 2004. 8. 12. 음주측정불응으로 적발되었으며, 2017. 2. 10. 23: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0%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무인ㆍ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는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고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인ㆍ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는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03. 9. 10. 및 2004. 8. 12.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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