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제70조제3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건축법」 제70조에서는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바2)2) 법제처 2016. 3. 7. 회신 15-0867 해석례 등 참조 ,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 및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3)3) 법제처 2018. 11. 26. 회신 18-065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8호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정의규정상 특별건축구역의 목적을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 정의규정상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이라는 문언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적은 다소 추상적이고, 그 목적이 각각 경관·기술 및 제도라는 서로 관련성이 크지 않은 영역에 대한 것들이어서 반드시 동시에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허가권자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공공건축물 외에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게 되는데4)4) 2007. 3. 10. 제176252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만일 그 건축물이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도시경관의 창출, ② 건설기술 수준향상, ③ 건축 관련 제도개선”이라는 목적을 모두 추구해야만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민간에 의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조화롭게 하고 미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 21. (생 략) ② (생 략)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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