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8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210(24/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이 비번일이어서 친지 결혼식에 참석하여 맥주 3-4잔을 마시고 3시간이상 수면을 취하여 주취상태가 경미하였고,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산업(주)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80. 9. 9.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사고전력(10년이전 2회, 1988. 10. 31. 경상 1인))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5. 21. 23:01경 서울특별시 □□구 □□동 1669-1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버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최근 10년간 1회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1989년부터 친절기사 교통봉사대에 가입하여 8년이상 교통질서캠페인, 소년소녀가장돕기, 지체부자유자 시설 방문등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