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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동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의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2. 12. 3.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6.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2. 6. 1.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2012. 8. 2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각 부과받고, 2012. 12. 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길 43-4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15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식당에서 차를 조금 빼주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동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1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훨씬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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