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8. 3.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3.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79. 7. 28.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5. 7. 30. 경상 1명, 1992. 11. 4. 물적 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2. 1. 속도위반, 2002. 7. 9.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 2010. 6. 8.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2011. 3. 3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8. 3. 1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도 ○○시 ○○구 ○○동에 있는○○○탑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18:1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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