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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 11.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8. 4. 1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8. 5.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가 2008. 12. 3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1. 1.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2. 2.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4. 3.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운전면허 취득 전후 6회의 교통사고전력(2017. 12. 24. 중앙선침범으로 경상 1명 및 물적 피해 등)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0. 22., 2007. 7. 8., 2008. 11. 20. 각각 음주운전, 2009. 1. 4., 2009. 8. 24. 각각 무면허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 11. 21:42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청구인 차량의 왼쪽 후사경으로 보행자의 좌측 팔을 충격하여 넘어뜨려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20. 1. 19.자 운전면허 취소대상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고,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경찰서의 2020. 1. 26.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및 수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범죄사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 ◯◯새마을금고 앞 골목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이때 야간이라 전방 시야는 다소 어둡고, 골목은 차량과 보행자들이 함께 다니는 길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음 - 청구인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빠른 속도로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새마을금고 쪽을 향하여 골목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골목을 빠져 나오던 피해자의 좌측 팔을 청구인의 차량의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 방향으로 도주하였음 ○ 수사결과 및 의견 - 피해자는 진단서(2주)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음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의 진술, 사고현장 CCTV 영상 등을 봤을 때 혐의 인정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운전면허 취소사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규율 목적, 주체, 효과 등에 있어 별개의 것인바, 행정청으로서는 처분의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처분의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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