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3. 1.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0. 3. 30.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적발 당시 청구인은 1차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이후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실시된 2차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각각 측정되었고, 3차 측정 시도 중 다른 경찰공무원이 나타나 호흡측정은 1회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단함에 따라 더 이상 음주측정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불과 몇 분 사이 2회 실시된 음주측정수치에 차이가 심하여 음주측정기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1차 음주측정수치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1차 음주측정결과에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2차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 2차 음주측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결과를 음주운전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1차 음주측정결과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65381;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렌터카업체 아르바이트생이던 사람으로 2013. 8. 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5.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4. 18.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5. 5. 19.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 통행, 2018. 10.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등, 2018. 10. 17.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3. 1. 06:0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길 @@ ○○@차아파트 ***동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6:09경 1차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같은 날 06:11경 2차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각각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2020. 3. 1.자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에는 사고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103681"></img> 라. 이 사건 적발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부분에 친구와 함께 술(맥주 1병)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10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에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은 것으로, 하단의 성명 및 날인 부분에는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청구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함’으로,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은 ‘홍조를 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적발 당시 청구인에게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사용내역 기록지에는 ‘2020. 3. 1. 06:09경 ‘0.102%’‘, ’2020. 3. 1. 06:11경 ‘0.069%’‘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시각의 측정결과와 관련한 오류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 A○○경찰서의 2020. 3. 1.자 수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 실시 전 종이컵으로 5회 정도 입안을 헹구게 함 ○ 처음 호흡측정 시 청구인이 불대를 힘껏 불지 않아 측정되지 않았고, 이에 단속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거부 시 총 3회 측정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미숙과 착오에 의한 것임 ○ 이후 새로운 불대로 교체한 후 다시 측정을 실시한 결과, 1차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약 2분 후 다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2차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측정되었음 사. A○○경찰서의 2020. 3. 27.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A도 ○○시 ○동 주변의 술집에서 맥주를 1병 가량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함 ○ &#65378;교통단속 처리지침&#65379;상 호흡측정 불복 시 채혈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을 3회 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동 지침을 위반한 것임 ○ 음주단속 시 2회 측정 처리에 대한 피청구인 질의회시(****. *. *. 교통과-*****) 내용 - 피측정자의 외관, 언행, 태도, 목격자 진술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1회 측정이 오류라고 판단될 경우, 재측정 사유 및 채혈측정 등을 고지한 후 재측정이 가능 - 그 이외에 2차 측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2차 측정결과는 음주운전을 입증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1차 측정결과만으로 처리 아. 피청구인의 2020. 3. 30.자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자료에는 청구인에게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영국LION사에서 제조한 400PLUS 모델의 기기번호 ‘E*****’로서 2019. 11. 27. 교정(교정번호 : ****-****-******, 교정기관 : 도로교통공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의 2019. 11. 27.자 교정완료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기기명 / 제조사 / 형식 / 기기번호 : 음주측정기 / LION사 / 400Plus / E***** ○ 교정일자 / 사용기관 : 2019. 11. 27. / A○○○○경찰서 ○ 내용 : 상기 기기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와 상호인정협정(MRA)에 서명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 받은 항목 및 교정방법과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부터 SI단위로 소급성이 유지된 알코올 표준가스(0.03% BAC, 0.08% BAC)를 사용한 교정결과로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통보함 차. 경찰청의 &#65378;교통단속 처리지침&#65379; 제34조제1항에는 ‘음주측정기(음주감지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3회(음주감지기 2회) 이상 검&#65381;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65381;교정을 받은 때에는 교정기관으로부터 검&#65381;교정 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추후 검&#65381;교정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65381;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도로교통법&#65379; 제44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65378;도로교통법&#65379;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를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단속경찰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실시된 2차 음주측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결과를 음주운전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음주측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65381;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법규가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 행위의 정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은 물론이고 위반행위자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처분의 여부 또는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상 청구인의 음주량이 ‘맥주 1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은 분명히 확인되나, 이 사건에 있어 음주측정은 불과 약 2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1차의 경우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2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각각 측정되어 그 수치의 차이가 0.033%로서 행정처분의 내용을 달리하여야 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2차 음주측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1차 측정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까지 실시하게 되는 경우 운전자의 음주수치 적용문제에 대한 피청구인 소속 일선 경찰관서의 질의를 받고 피청구인이 자체 적용방침을 정하여 안내한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의 성격 외에 대외적인 구속력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측정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용된 음주측정기가 오작동,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1차 측정결과가 2차 측정결과에 비해 특별히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 청구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 혈색 및 청구인의 음주량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1차 또는 2차 음주측정결과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1차 음주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