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 12.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8. 10. 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0. 9.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14. 11.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6.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12. 12:58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로 **번길 ** 앞길에서 주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날 13:1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혀꼬임, 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붉게 상기’로, 운전자 태도는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호흡를 빨아들이며 측정의사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1. 12.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체포 사유 관련하여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청구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로 음주운전 및 사고경위를 질문하자, 청구인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 술은 어제 마셨다’라는 등 횡설수설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내용과 음주운전사실을 고지하고 음주감지를 하니 음주감지되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기 호흡측정 절차를 고지 후 측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호흡을 내뱉은 시늉만하거나 호흡을 내뱉지 않고 빨아들이는 등, 측정거부 의도가 명백하여, 청구인에게 범죄사실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1. 29.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범죄사실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 1. 12. 12:58경 A도 ○○시 ○○구 ○○로**번길 ** 앞길에서 벤츠 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주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청구인은 호흡을 내뱉지 않고 빨아들이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혀꼬임, 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붉게 상기’로, 운전자 태도는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호흡dmf 빨아들이며 측정의사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1. 29.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 범죄사실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 1. 12. 12:58경 A도 ○○시 ○○구 ○○로**번길 ** 앞길에서 주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고무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청구인은 호흡을 내뱉지 않고 빨아들이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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