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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29.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회 여전도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1990. 11.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29. 21:40경 A시 ○○구 ○○로 @@@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날 1차 22:07경, 2차 22:12경, 3차 22:17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안면 홍조, 눈 충혈됨’으로, 측정거부시 운전자 태도는 ‘바람을 약하게 부는 등 부는 시늉만 하고 때로는 불대를 불지 않고 빠는 행위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불대 교체만 10회에 걸쳐 측정하였으나 계속 거부한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5. 22.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따르면, ‘피의자(청구인)는 2020. 4. 29. 22:07경 A시 ○○구 ○○로 @@@ 앞 인도상에서 A○○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청구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청구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 빨대를 물고 호흡을 하는 시늉을 하면서 호흡을 불어 넣지 않고, 호흡을 불어 넣다가 입안으로 호흡을 다시 들이마시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안면 홍조, 눈 충혈됨’으로, 측정거부시 운전자 태도는 ‘바람을 약하게 부는 등 부는 시늉만 하고 때로는 불대를 불지 않고 빠는 행위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불대 교체만 10회에 걸쳐 측정하였으나 계속 거부한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5. 22.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피의자(청구인)는 2020. 4. 29. 22:07경 A시 ○○구 ○○로 @@@ 앞 인도상에서 A○○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청구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청구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 빨대를 물고 호흡을 하는 시늉을 하면서 호흡을 불어 넣지 않고, 호흡을 불어 넣다가 입안으로 호흡을 다시 들이마시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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