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25.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79. 6.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7. 4.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8. 25. 20:10경 A도 ○○시 ○○구 ○○로 @@에 있는 ○○아파트 @@@동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1차 20:10경, 2차 20:19경, 3차 20:24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많이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태도는 ‘운전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등 횡설수설을 계속 반복하면서 측정에 불응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한 2020. 8. 25.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지인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적발 현장까지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공무원과의 대화내용이라며 제출한 ‘음주측정 거부 아니다(20200825)’라는 제목의 1분 37초 분량인 음성녹음파일에는 청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있고, 이에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음주측정거부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은 경찰서에 가서 하도록 안내하는 대화내용이 들린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이라 단속경찰공무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데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통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음주측정 당시 이를 단속경찰공무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제출된 음성녹음파일상 청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들리는 점,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많이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태도는 ‘운전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등 횡설수설을 계속 반복하면서 측정에 불응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지인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적발 현장까지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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