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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11.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0. 9.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2. 5.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04. 10. 9.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8. 8.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10. 8. 제1종 보통운전며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며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8. 3. 27.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피해)과 1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8. 15.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8. 11.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길 @@@에 있는 네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1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는 다친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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