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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으로 벌점 125점을 받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2008. 10.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8. 21.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앞길에서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5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 음주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23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90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76%로 추정하자, 벌점 125점(음주운전으로 100점,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으로 15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10점)을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물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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