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3. 8.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1. 1.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17. 3. 2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8. 7.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4. 2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4. 12. 20:30경 A○○경찰서 관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5.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20. 5.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 14.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날인 2020. 4. 12.부터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결격기간 중인 2020. 5. 21. 및 2020. 5. 26. 각각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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