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26.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및 아네폴(프로포폴계열)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최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사람으로, 1987. 6.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3. 6. 1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03. 1. 2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5. 5. 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10.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5. 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2. 15. 및 2005. 8. 31. 각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5. 26. 11:25경 A도 ○○시 ○○로 @@@-@에 있는 ○○오거리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미다졸람 및 아네폴(프로포폴계열)을 복용 또는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9. 26.자 수사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약물복용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청구인)는 사고 전에 처와 같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진정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약물이 투여되었으며, 피의자는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회복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본 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ㅇ 복용한 약물의 종류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을 때의 처방전을 제출받아 검토한바, 주사로 3가지(부광미다졸람주사, 프리판주, 아네폴주사)의 약물이 투여되었는데 이를 위 병원측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약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부광미다졸람은 위 시행령 별표 6-36에, 아네폴(프로포폴계열)은 시행령 별표 6-68에 해당된다고 하였음 ㅇ 수면내시경 절차에 대하여 ○○○○○병원 건강검진센터 관계자 상대로 전화로 수사한바, 검사 전에 검사 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한 후에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검사를 한다는 진술이며, 위 병원측에 공문으로 수면내시경 검사 당시 작성된 동의서가 있는지를 수사의뢰하여, ‘위내시경 검사 설명서/동의서’와 ‘진정내시경 검사 동의서’를 팩스로 송부받아 살펴보니 위 2종류의 동의서에서 공히 ‘당일 운전이 안된다는 내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동반되어야 되며 기계를 다루는 등 중요한 업무는 피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ㅇ 배우자 상대 수사 당일 피의자와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피의자의 배우자 상대 전화로 그 당시 수면내시경 검사 후에 어느 정도 쉬다가 차를 운전한 것인지 물어보니, 배우자가 조금 쉬었다 가자고 했지만 피의자가 괜찮다고 해서 차를 운전하여 가게 된 것이라고 하였음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6의 일련번호란 36ㆍ68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미다졸람’ 및 ‘아네폴’(프로포폴계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병원에서 운전을 해도 된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운전을 하였을 뿐이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이 청구인에게 실제 투여되었는지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9. 26.자 수사보고에 ‘피의자(청구인)로부터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을 때의 처방전을 제출받아 검토한바, 주사로 3가지(부광미다졸람주사, 프리판주, 아네폴주사)의 약물이 투여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수면내시경 검사 전에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내시경 검사 설명서/동의서와 진정내시경 검사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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