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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3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306-297번지 ○○빌라 202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6.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기계대여업(상호: ○○건설기계)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8.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6. 22: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212번지 소재 경복궁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31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4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5%(0.152%+0.003%)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26. 19:30경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적발일시는 2004. 10. 26. 22:07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건설기계영업 허가를 받아 굴삭기 및 화물차량을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청구인이 일을 못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적발당시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여 실제음주량에 비해 음주측정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입안의 잔류알콜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음주후 약 2시간 이상이 경과하여 입안을 물로 헹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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