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1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기도 ○○시 ○○읍 ○○리 435-2 ○○아파트 107동 17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3.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8. 1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영업을 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어 퇴사를 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3. 00:2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나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4690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35경 같은 정병원에서 채혈을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측정되었으나, 호흡측정시부터 채혈하기까지의 시간경과(14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9%(0.148% + 0.001%)로 판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인 경기도 ○○시 ○○읍 ○○리 435-2 ○○아파트 107-17로 2차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내용을 14일간(2004. 8. 18.~ 2004. 8. 31.) 공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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