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9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충청남도 ○○시 ○○면 ○○리 124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7.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운전부주의로 앞서 진행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사고 후 피해자와 피해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약 200m를 이동한 후 피해자와 보상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에 서로 옥신각신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당시 도주할 의사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인 자로서, 1970. 12.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27. 17: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김○○이 운전하던 승용차량 뒷부분을 청구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김○○ 및 동 차량 동승자 윤○○, 윤△△, 윤◎◎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29만여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사고 후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일탈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8: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측정되었고,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79분)에 대한 혈중알콩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60%(0.150% + 0.0102%)로 판정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구단지까지 약 1㎞를 운전하여 갔는데 당시 청구인이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될까봐 현장에 내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서명ㆍ무인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경상 4인) 및 29만여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당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봐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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