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2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1115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3.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이 사건 당시 손님을 태우고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 차량이 급정거하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1차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이 직접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고 1차로상을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 점, 사고현장에서 8분정도 머물다가 사고수습이 된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난 점을 보면 뺑소니가 아닌 점, 청구인은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서 어렵게 택시운전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60. 6.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3. 18:20경 ○○통운 소유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한의원 앞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 진행하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상으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1차로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이○○(당 48세)가 운전하던 옵티마 영업용택시(#1 차량)가 청구인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박○○(당 25세)이 운전하던 에스엠5 승용차(#2 차량)의 좌측 범퍼부분을 충격케 하여 위 이○○에게 2주, 위 박○○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피해차량 #1에 92만 5,900원, 위 피해차량 #2에 539만 5,700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고가 난 뒤 오른쪽 노견으로 차를 빼고 사고현장에서 7-8분정도 있는 동안 상대방 영업용택시운전기사가 손짓으로 저(청구인)보고 오라고 하여 가니까 피해차량 운전자가 다른 피해차량 여자운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해차량 운전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도 아니므로 그냥 갔고, 사고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연락처 등을 남겨두고 가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인 이○○는, 청구인이 노변에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하니까 오는 것을 본 아가씨가 덜덜 떨고 있어 아가씨를 진정시키고 뒤를 보니까 가해자(청구인)가 없어졌길래 도망갔다 싶어 신고하였다는 진술이다. (3) 「도로교통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2호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직접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고 1차로상을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고, 사고현장에서 8분정도 머물다가 사고수습이 된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사고현장에서 사고수습을 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부상여부의 확인도 없이, 또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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