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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0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울산광역시 ○○구 ○○동 345번지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20.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인으로 교도소인성강사로 활동하는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류○○이 만나 주지 아니하자 위 류○○ 소유의 승용차량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과 류○○은 ○○대 사회교육원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로서 청구인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하여 이혼위기에 몰린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에게 류○○을 대면시켜 오해를 풀려고 류○○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류○○의 집을 찾아갔다가 류○○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가져다 놓으면 연락이 오겠지라는 생각에 전에 류○○으로부터 받은 차량열쇠를 복사해 둔 것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시켜 ○○시○○읍 ○○못 부근의 ○○도예 앞에 가져다 놓았다가 그래도 연락이 없어 ○○경찰서 ○○센터 앞에 가져다 놓고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점, 류○○은 청구인이 차량을 가져간 이후 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가져간 줄 알았으면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점, 대구지검 ○○지청검사는 청구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만나기 위해 차량절취를 한 것으로 3일 후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 점, 청구인의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장애인 자녀의 통원치료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시인으로 교도소인성강사로 활동하는 자로서, 1988. 5.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 소속 최○○ 경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범죄사실부분에 청구인이 2004. 5. 20. 21:00경 경상북도 ○○시 ○○동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류○○이 청구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류○○ 소유의 경북 ○○라 ○○호 갤로퍼 차량(시가 6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피해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후 절취 도주한 것이며, 검거경위에는 2004. 5. 24. 20:00경 피해자 류○○으로부터 도난당한 차량을 청구인이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피해차량을 ○○센터 옆 공터에 두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며 처벌을 요구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재파악 및 탐문수사를 하여 검거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4. 5. 24.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5. 20.밤 8시경 ○○파출소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다음 날 오후 1시경 확인하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 없었고 누가 가져간 것인지 몰라 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심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여 청구인 집 근방에서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2004. 5. 24. 오후에 본인 회사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본인 차량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2004. 5. 10.경 청구인을 만났을 때 본인 차량에 꽂아 둔 열쇠가 없어져 차를 세워두고 왔다가 다음 날 청구인이 차량 열쇠가 자신의 가방에 있다고 하여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청구인이 열쇠를 복사해 둔 것으로 생각되고, 청구인이 본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시달리고 있으며 차량까지 가져가서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법대로 처벌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4. 7. 2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2년 전부터 류○○을 알게 된 후 한달에 한두번씩 만나고 연락을 해왔는데 올 3월부터 류○○의 처가 두사람이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류○○이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는 것 같아 류○○을 만날 방법을 찾던 중 류○○의 차를 가져가면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 ○○동 소재 ○○파출소 앞 공터에 세워져 있던 류○○ 소유의 차량을 이전에 복사해 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울산으로 타고 와버렸으며, 차량을 훔칠 당시 류○○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차를 끌고 온 이후에 류○○에게 차를 가져갔다는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청구인이 이전에 피해자 모르게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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