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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3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면 ○○리 295(7/) ○○아파트 114-100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6.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센터에서 중기차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4.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2. 26. 0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대표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우회전하던 중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박○○ 소유의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555,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03:4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사고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67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49%(0.141% + 0.008%)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주차된 청구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주차할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경미한 접촉이 있었던 피해차주와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청구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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